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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쓰자/생활정보

2025년 기준 연금저축 운용 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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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연금저축 운용 방안
 
1년 동안
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> IRP 300만원 납입 > *ISA 납입(가입기간 내 3000만원까지만 납입) > 연금저축 900만원
 
*ISA 납입
ISA 계좌는 비과세, 분리과세도 있지만,
만기 후 연금 계좌(연금저축, IRP)로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
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납입액의 10%(최대 300만원)만큼 늘어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최대 300만원이기 때문에 ISA는 가입기간(최소 3년) 내 3000만원까지만 납입한다.



Isa :
절세 > 만기 시(3년) 손익 통산하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, 초과분은 9.9프로 분리과세
세액공제 > 없음
++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관 시 이관 금액의 10% 만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

연금저축 :
절세 >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(3-5%)
세액공제 > 연 600만원까지 13.2% 세액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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